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(문단 편집) === [[조세포탈]] ===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. 그러나 온리전 내에서 [[지하경제|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.]] 일부는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, 동인 행사는 비영리[* 영리, 비영리의 구분은 단순한 사익추구가 아니다. 창출한 이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영리이고 내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이다. 동인 행사에서 판매 이익을 개인, 팀 내부가 가져가면 명백한 영리성이다.]여서 수익이 아니다 주장하지만 '''전부 다 틀린 말이다.''' 1.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을 포함한다. 보다 자세히 가자면 이자소득, 배당소득[* 이 둘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한다.]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 이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별개로 과세한다. '''목적이 수익추구건 아니건 국내원천소득이면 과세 대상이다.''' 1. 동인 행사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예외적인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다. *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||가. 논·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.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(林地)의 임목(林木)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.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|| *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||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·학습보조비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받는 정착금·보로금(報勞金)과 그 밖의 금품 나. 「국가보안법」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(副賞)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.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) 종업원이 「발명진흥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)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. 서화·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|| '''이 중 동인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''' 트위터에서 보면 소득이 얼마 이하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와전이 되는데, 소득세 중 일부 혜택이거나 공제 사항 또는 부가세의 간이대상자일 수도는 있지만 소득세에서 얼마 이하라고 무조건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다.[* 직접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원천징수로 걷어갈 뿐이다.] 1. 물론 우리나라의 동인 시장이 일본만큼 크지는 않아서 대다수의 동인 작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미할 것이고, 각종 공제를 받거나 최저한세에 걸려서 사실상 낼 세금은 매우 적거나 심하면 환급받을 것이다. '''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과 아예 신고조차 안 하는 것은 다르다.''' 1. 제일 좋은 해결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. 플리마켓에 참가하는 경우 이걸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. 플리마켓과 거의 비슷한 모델임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